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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페이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달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페이첵이라고 불리는 수표에 금액을 기재하여 나누어 주는데

이 페이첵을 은행에 가서 deposit(입금) 시키면 입금시킨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

근데 이 페이첵이라는 놈이 정말 귀찮은 시스템이다.

고용주, 노동자 모두에게 좀 더 투명하게 세금을 걷어보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인 것 같지만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일단 은행을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점.

ATM도 상관은 없지만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는 것 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여기는 은행의 전산화가 우리나라만큼 잘 안되어 있어서

ATM이 말만 Auto Tele Machine 이지 사실상 은행원들의 수작업을 통해 입금 작업이 진행된다.

어떤 식이냐 하면,

ATM에 돈을 입금할 때 우리나라처럼 기계가 촤라라라라락~ 하면서 세어주지 않는다.

옆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에 돈을 넣고 ATM에 봉투 통째로 넣는다 -_-;

그리고 ATM에 봉투에 들어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금액이 다음날이나 돼야 내 계좌로 들어온다는 것.

즉, ATM으로 들어온 돈을 다음 날 은행 직원이 일일이 다 손으로 세어가며 입금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ATM이용 후 하루가 더 소요되어서야 그 돈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뽑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헐. 참 살기 불편한 나라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_-;;



두번 째 불편한 점.

나 같은 경우 이틀 전에 페이첵을 받았다. 2주동안 노동하여 받은 무시 못할 금액의 페이첵을 받았는데,

정작 지금 당장 그 돈을 못 쓰고 있다.

이유인 즉슨, 일한 후 처음 받은 페이첵과 두번 째 페이첵까지는 그 돈을 사용하기까지 5일이 소요된단다.

체크를 이용하여 사기 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증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

앞서 말한 5일은 평일만 계산했을 때 5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 하루가 끼어있는 이번주에.. 나는 저 돈을 쓰기 위해 8일을 기다려야 한다 -_-;;

6월 30일에 받아서 7월 8일에나 쓸 수 있는 .. 그림의 떡같은 존재 헐.

지금 안그래도 여기저기 세일시즌이라서 사고 싶은 것도 많구만.. 돈이 제대로 묶여버렸다. 그리고 지름신도 묶여버렸다. 헐.




이 놈이 바로 페이첵.

사실 이건 5월달에 이틀정도 일하고 받은 페이첵이다.

Rate가 돈을 의미하고, Hours는 일한 시간, This Period는 이번 페이첵에 담긴 금액, 마지막꺼는 올해에 얼마나 벌었나 체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이 한가지 있다.

Earnings에 Holiday Pay.

캐나다에서는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일하는 곳은 무려 시간당 8.65달러를 더 지급한다는 것!!

8.65 + 8.65 + 2.50 = 19.80 !!!!

시간당 무려 20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말씀..

우리나라에서야 공휴일날 일하는게 지옥같을테지만..

여기서는 공휴일날 쉬프트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다.

어제도 캐나다데이라고 굉장히 큰 홀리데이였는데.. 무려 8시간을 일했다는..으하하하.

그럼 뭐해. 돈이 묶여있는데. 제길.

아 참고로 마지막 항목의 Vacation eve는 말그대로 휴가비정도? 받은 수당의 4%정도가 더 나온다.



급여에 관해 이야기 하다보니 몇일 전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에 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4110원에서 5180원으로 26% 인상하자는 노동계 측과

4150원으로 1% 인상하자는 경영계 측의 첨예한 대립(?)이었달까..

결국은 5.1% 오른 4천3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참..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물가대비 최저시급 형편없는데 1% 올려서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흔히 외국의 최저임금이 더 높은 이유를 물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가장 비교하기 만만한게 식당 음식값.

우리나라의 경우 교내 식당을 제외하고는 보통 5000원 정도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금 더 싼 곳도 있겠고, 비싼 곳도 있을 것이다.

여기는 lunch라 하면 5~7불정도면 괜찮은 한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편.


그럼 맥주 가격을 살펴보자.

보통 15캔짜리 캐나다 국내 맥주를 애용하는데, 이게 25불정도한다.

세금까지 고려해서 캔당 2불정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국내 맥주와 비교해보아도 역시 큰 차이를 못느낄 정도.


이번엔 고기값.

소고기 값이야 당연히 캐나다가 싸고,

부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돼지고기도 1파운드 (약 450g)에 4~5불정도면 살 수 있다.

고기는 오히려 더 쌀지도 모르겠다.


교통비.

버스나 지하철 1회 이용시 2.50불의 높은 금액이 요구되지만

1달짜리 자유이용권(?)을 81불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서울에서 생활하던 때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대략 이정도가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2배 높은 캐나다의 물가이다.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체감적 물가 차이는 약 2~30% 이내라고 생각된다.

즉, 캐나다 정도의 생활 수준을 한국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6천원정도는 되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학자금 대출을 위한 정부 예산이나 이자율을 가지고 대한민국 가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보다는,

어쩌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그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오오! 이런 허접한 글이 베스트에 오르다니.. 그저 감사할 다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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